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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정책 - 코로나 공짜 PCR 검사 불가능! 바뀐 내용 총정리

♬~~▷_◀~~♬!! 2022. 2.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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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정책 코로나 공짜 PCR 검사 불가능! 바뀐 내용 총정리

 

정부에서 2022년 1월 21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 1월 26일부터 먼저 적용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이 계속 번지고 있어 곧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월 26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1월 21일 부로 바뀐 PCR검사 정책에 대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PCR검사는 우선검사 필요군만 가능

 

앞으로 우선검사가 필요한 인원만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우선검사 필요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 보건소 통보가 필요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or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일반 성인
  • 의사소견서 보유자

 

 

음성확인서 관련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도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아래의 특징을 갖습니다.

  • 유효기간
    결과 통보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
    (ex. 월요일 오전 11시에 검사하면 화요일 밤 12시까지 음성결과 유효합니다.)
  •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선별진료소, 일반 병/의원 중 어디서 검사를 받는지는 무관합니다.
  • 백신 2차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코로나 검사 과정 안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 때, 양성이거나 음성이더라도 의사 소견이 있다면 PCR검사를 진행하며,
확진일 경우에는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받는 곳

  • 선별진료소(무료)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일반 병/의원(자부담금 5천원, 동네병원 기준)
    ※ 검사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tinyurl.com/yd4gpacm

※ 검사 결과는 약 15분 뒤 확인 가능합니다.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하고, 양성일 경우에 PCR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일 경우에 바뀌는 정책 안내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 10일에서 7일로 바뀌어 격리조치 됩니다. (미접종자는 10일 격리입니다.)
이후, 완치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까지
  • 1, 2차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방역패스는 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됩니다.

※ 미접종자 및 1, 2차 백신 접종자가 종이 증명서로 방역패스를 발급하면,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 사항 안내

 

밀접접촉자 및 확진 후 재택 치료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격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접종자 : 7일 격리 + 3일 자율격리(6-7일 차에 PCR검사)
    ※ 자율격리 : 외출은 불가능하나 위치추적, 모니터링은 해제됩니다.
    ※ 격리 지침 위반 시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차 백신 접종자 : 7일 격리(6-7일 차에 PCR검사)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 : 7일 격리(6-7일 차에 PCR검사)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미만 및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확진 후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 격리 기준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이후 PCR검사)
    2차 접종 후 90일 미만 및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 (PCR검사 X)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한 안내

 

1월 18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내 인원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호객행위, 시식행위 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사전예약제로 운영
  • 영화관, 공연장 : 자율적인 방역 강화

※ 위 시설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 방역패스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재택치료 방법 안내

 

타이레놀 처방 및 일 1회 유선전화로 상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