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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른집 제도 한눈에 정리 요약 - 소득 제한이 없는 임대주택

♬~~▷_◀~~♬!! 2022. 2. 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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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른집 제도 한눈에 정리 요약 - 소득 제한이 없는 임대주택

2021년 12월 29일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LH에 공시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구간 요건이 배제되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 물량이 없다는 것과 소형 아파트에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고른집 제도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직접 마이홈에 올라온 매물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고, 세대 방문을 통해 집을 확인하고 각 주택 단위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때 소득이나 총자산기준을 배제한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집&신청 일정 

공고는 2021년 12월 29일에 게재되었으나 청약 신청은 2022년 3월 2일부터여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 2021년 12월 29일
  • 세대 개방 : 2022년 2월 21일 ~ 25일
  • 청약 신청 : 2022년 3월 2일 ~ 4일
  • 당첨자 발표 : 2022년 3월 23일
  • 임대차 계약 : 2022년 4월 5일 ~ 7일
  • 입주일 : 2022년 6월 13일 ~ 8월 12일

 

입주 대상 주택은?

85㎡이상 주택공급이 없어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또한, 서울지역 물량이 0건이라는 점도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식입니다. 공급 물량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미임대 상태로 있었던 주택입니다.
  • 물량은 총 207건이며 모두 60㎡ 미만입니다.
  • 모두 아파트입니다.
  • 40㎡ 이하 주택이 약 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수준

대부분의 매물의 월 임대료는 10~2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비싼 임대료를 기록한 아파트는 울산 중구의 울산우정1아파트(73.6㎡)로 월 36만 원입니다.

 

 

세부 입주 자격?

소득과 총자산은 별도로 검증하지 않습니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퇴거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첨 이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1명이 1개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해도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요건

2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 입주 후 2년 뒤에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 자산 조건 없이 최소 4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계약 요건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로 나뉘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2020년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금액, (100 % & 105 %)

 

  • 국민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5% 초과 또는 총 자산요건, 자동차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만 재계약 가능합니다. 

  1. 월평균 소득 105% (3인 가구 6,552,546원) 이하
  2.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3.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청년계층 6년)에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시 해당 시기의 입주자 총자산 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만 재계약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 : 7,200만 원(21년 기준)
  • 청년 계층(해당 세대) : 25,400만 원(21년 기준)
  • 기타(해당 세대) : 29,200만 원(21년 기준)

위 계층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능합니다.

 

매물 찾는 방법

매물은 포털 사이트에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간 후 '내가고른집' 정보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inyurl.com/y84sxm26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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