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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유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_◀~~♬!! 2022. 2. 9. 13:57

 

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유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해당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며,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려견과 주인 사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아서 2m 이내가 유지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으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생활하는 실내에서는 줄로만 반려견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처럼 부득이하게 동물이 움직여야 한다면, 목줄이나 가슴줄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칙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8 미터 이내로, 독일과 호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A

 

  • Q. 목줄의 길이가 2미터를 조금만 넘어도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요?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Q. 오피스텔 거주 중인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 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는가요?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 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Q. 중,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도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안아서 이동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에는 허리를 굽혀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으로 반려견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반려견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위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상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링크: https://tinyurl.com/y9wp5xtz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PDF): https://tinyurl.com/y9gb4q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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