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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 한눈에 요약 (건보료 개편)

♬~~▷_◀~~♬!! 2022. 8. 23. 23:33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한눈에 요약 썸네일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 한눈에 요약 (건보료 개편)

 

2018년 7월에 1차로 개편이 된 건강보험은, 이번 2022년 9월 2차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크게 목차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4.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최저보험료 인상)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6. 피부양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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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기존 공제액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 적용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부채가 있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내용
    - 재산 공제액 500 ~ 1350만 원까지 구간별 차등 적용

  • 변경내용
    - 일괄 과표 5000만 원 적용
    - 실거주 목적의 무,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신설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구매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후 감가상각으로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존내용
    - 1600cc 이하 차량은 면제
    - 1600cc 이상 차량 /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 1600 ~ 3000cc 차량은 보험료 30% 인하

  • 변경내용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 구매 이후 감가상각으로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미부과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기존 방식은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었습니다.

9월 이후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x보험료율(22년 6.99%)'로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기존내용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점수 산정

  • 변경내용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율의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
     (22년 기준 보험료율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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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최저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만, 최저보험료는 약 5000원 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존내용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보험료 적용
     최저보험료 : 월 14650원

  • 변경내용
    -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일 때 최저보험료 적용
     최저보험료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입자의 약 2% 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9월 개편부터는 급여 이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6.99%의 보험료 중 절반은 본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급여 이외 소득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었습니다.

 

  • 기존내용
    -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 추가부담

  • 변경내용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추가 부담
    -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

 

6. 피부양자 요건 강화

 

피부양자에 따른 요건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나의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에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즉, 9월 이후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 요건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기존내용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함

  • 변경내용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함
    -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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