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유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해당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며,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려견과 주인 사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아서 2m 이내가 유지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