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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생아 출산 혜택! 200만원 주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꼭 신청하세요!

♬~~▷_◀~~♬!! 2022. 3. 28. 12:30

 

 

200만원 주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꼭 신청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소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24개월, 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1.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카드적립금 형태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2.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영아수당

1.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 가능합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ㄱ. 가정양육 시 : 현금 수령

ㄴ.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수령

ㄷ.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정부지원금 수령

※ 보육료 바우처 및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합니다.

 

  • 아동수당

1.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신청서 제출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2022년 1월 5일부터)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첫만남이용권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ex) 2022년 1~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 3월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영아수당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일찍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